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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선재관 2024-07-15 17:16:35
유료·무료 관계없이 주식·가상자산 등 모든 투자 리딩방 제재 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도 강화
[그래픽=DALL·E 3]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카카오는 15일 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신규 조항에 대한 공지사항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