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 1.7% 인상 1만30원

성상 기자 2024-07-12 07:26:12
37년 만에 1만원대···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 노동계 "실질 임금 하락에 생계비 못 미치는 수준" 경영계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고용 불안 야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와 경영계가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 투표를 통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과 노동계가 제시한 1만120원을 두고 표결에 부쳤다. 경영계안이 14표를 받았고 노동계는 9표를 받는데 그쳤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00원에서 크게 후퇴한 결과인데다, 물가 폭등과 실질 임금 하락을 고려할 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경영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1만원대 최저임금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그 동안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