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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도 없어..통신사업자 자격 박탈

선재관 2024-06-14 17:35:02
과기정통부 "초기 자본금 500억원에도 크게 못 미쳐" 주주 구성·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상이…"정상 사업수행 어려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과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계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한 초기 자본금이 500억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2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제시한 자본금 규모는 2천50억원이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요 주주들 가운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에 그쳤다. 다른 주주 5개사와 기타 주주 2개사는 자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밝힌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정 취소 시 차기 주파수 경매에 재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발표 전 "과기정통부와 충분한 소통을 했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법 해석이 달랐나?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을 모아온다면 다시 할당 신청할 수 있나?

A. 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필요 서류 제출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주파수 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입니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 요건 확인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당의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절차를 거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법인의 참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절차는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A. 강도현 차관: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자본금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법정 서식입니다. 자본금 및 자산 평가액으로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으며,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설립 초기'라는 단어와 출자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시점과 두 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제도는 사적 계약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Q. 28GHz 대역 할당 취소 후 추가 문제에 대한 계획은?

A. 강도현 차관: “제4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자본금을 신청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했고, 주파수 선정 당시와 법인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8GHz 대역의 문제는 준비해야 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향후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매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Q.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밝힐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기타 주주도 일부 납입된 상태지만, 보도에 따르면 5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은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Q.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제도 등을 계속 준비하나요?

A. 강도현 차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로밍 고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Q. 재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문제를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 후, 경매 절차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Q. 3분기까지 자본금을 모아 보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A. 류제명 실장: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 등으로 동일 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도적 보완 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후 추가적인 경매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 경쟁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가요?

A. 강도현 차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알뜰폰 시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A. 강도현 차관: “알뜰폰 활성화는 유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는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닙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파수 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