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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납 등으로 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수순

선재관 2024-06-14 14:31:12
과기정통부 "자본금 2천50억원 미달…청문 거쳐 최종 결정" 구성주주 주식비율도 당초 신청과 달라…"사업수행 역량 의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구성주주 변경 등 주요 요건 불이행으로 통신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상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점과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신청 내용과 달라진 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낸 스테이지엑스를 할당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7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요구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2천50억원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이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자본금이 1억원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차액을 납입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여러 법률 자문 결과 5월7일 당시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 납입이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주요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 이상 주주로 신고된 6개 업체 중 납입을 완료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뿐이었고 나머지 5개사와 기타주주 4개 중 2개사는 납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주주와 주식비율을 변경한 셈이 되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도 위배된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 미확보 시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청문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 취소되면 차기 주파수 경매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