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당정, '공매도 개선안' 확정…금융위 "내년 3월 31일 재개"

김광미 기자 2024-06-13 17:46:43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대차 상환 최대 90일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인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해 공매도 재개 후 사흘 내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기준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한 후, 검증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게 된다.

대차거래 때 상환 기한도 최대 90일(3개월)로 통일되는데 횟수는 최장 4차례(12개월)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돼어 온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로 설정해 보다 유리하게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는 형사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적용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불법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정·당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