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강호동 회장 눈밖에 난 서국동"…농협손보 CEO 송춘수 유력설

신병근·지다혜 기자 2024-05-13 05:00:00
내부 "前회장 최측근 서 대표"…非보험경력 발목 실적 악화 속 중앙회 "계열사 해임권고" 초강수 전문가 "성과 부진 당연"…송 전 부사장 하마평
서울 서대문구 소재 NH농협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농협손보]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그룹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융당국과 국회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농협손해보험 비(非)전문 경영진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국동 대표 해임설이 일찌감치 전해지고 있다. [관련 기사 : 본지 5월 10일자 <보험경력 '전무' 농협손보 서국동 도마 위…금감원·국회 "인사 검토">]

농협 조직 최상위 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경영평가 강화를 목적으로 계열사 대표이사 해임 권고 카드라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다. 특히 중앙회장 입김이 절대적인 농협 체제에서 농협손보 서 대표가 현 강호동 중앙회장 신임을 잃었다는 내부 평가가 감지된다. 

12일 농협 인사에 정통한 복수의 인사는 "(농협손보) 실적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진 직후, 중앙회가 계열사 경영평가 강도를 높인다고 밝혔다"며 "서 대표는 이성희 전 회장 최측근이라 현직 회장 눈 밖에 났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 대표는 이 전 회장이 중앙회장에 오른 지난 2020년 당시 중앙회 홍보실장을 역임한 데 이어 이듬해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중앙회장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한 직위만으로도 서 대표가 이 전 회장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사내 중론이다.

보험 경력이 전무한 서 대표가 취임한 지 5개월여 흐른 시점에서 농협중앙회는 최근 계열사 대상 경영평가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할 뜻을 천명했다. 평가 횟수를 늘리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열사 대표이사 해임 권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농협손보는 서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비(非)보험 전문가로 구성돼 인사 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 조직 전체 지배구조상 중앙회가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농협금융→계열사'로 잇는 구조에 따른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런 구조에 초점을 맞춰 오는 20일부터 농협금융을 검사대에 올릴 예정이다. 취약한 지배구조가 농협금융 계열사 내 횡령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판단이다.

이런 실정에서 차기 농협손보 대표로 송춘수 전 부사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실적을 만회할 보험 전문가로서 내부 발탁이 유력하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보험 경력이 아킬레스건이었던 서 대표와 달리 송 전 부사장은 13년가량 보험 업무만 다룬 바 있다.

그는 서 대표처럼 중앙회 출신이지만 지난 2010년 중앙회 생명보험부 생명보험관리팀장으로 농업인안전공제 사업을 진행하며 보험 업무에 발을 들였다. 이후 2013년 농협손보로 자리를 옮겨 상품고객본부장, 농업보험본부장, 마케팅전략본부장 등을 거쳤고 2022년 부사장을 끝으로 퇴임할 때까지 농협손보에서만 근무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이미 안에서는 서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간 보험 전문가로 정평 나 있는 송 전 부사장이 차기 대표 1순위로 거론된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에서 파생된 경영진 인사를 놓고 전문가들 비판도 쏟아진다. 임원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할 농협손보 비상임이사조차 보험업과 무관한 지역농협 조합장 출신이 차지한 것은 물론,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마저 지역조합장과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영도 상명대 교수는 농협손보 이사회 필수조건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KT알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자로 지배구조 부문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먼저 "이사회는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손보의 경우 이사회 구성 시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사에 관련된 자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부진한 경영 성과,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 조직만의 특수성,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 등 충분한 영향력 행사가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업계 관계자는 "중앙회가 제도적으로 갖춰진 해당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부적절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며 "대표이사와 임원의 자격 요건 관련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