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를 하는 사업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사회기반시설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만 가격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때 1개 업체당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천쪽 정도다.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가격입찰 후 PQ가 가능한 사업은 전체의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은 확대한다.
지금은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기존 200여개에서 800여개로 확대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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