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와 관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유명인의 초상을 도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정보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방심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심의 및 시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 정보 심의 신청' 또는 인터넷 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 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 또한 전향적으로 심의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방심위의 강력 대응을 통해 유명인 초상 도용 정보 및 불법 금융정보가 근절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초상권 보호가 강화되고, 인터넷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