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스크 칼럼] "본 의원은…."

신병근 금융증권부 팀장 2024-04-11 05:00:00
수조원 피해 금융事…CEO 제재 법적 근거 미비 4년간 정무위 계류 1300여…신속 절차·처리要
신병근 금융증권부 팀장
[이코노믹데일리] 말줄임표를 어찌 채울까. 남는 자, 떠날 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자가 갈렸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300색 소회를 품는다. 지역구 감사 인사부터 의정 업무보고까지 눈코 뜰 새 없을 채비가 그려진다. 

4년 임기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배치를 고심한다. 본연의 입법 근간이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 한 축으로 법을 만들 장이 열린다. 필자는 국회 17개 상임위 중 금융권을 관장할 정무위에 주목한다. 

자고 일어나면 역대급 금융사고가 터진다. 금융소비자, 더 정확히 개미는 불안하다. 매번 경신하는 피해 규모 탓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에 이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나라 전체를 뒤흔든다.

피해액만 수조 원. 사실상 집계 불가다. 애석하지만 직전 21대 국회 때 불거졌다. 크고 작은 횡령, 유용, 직장 내 갑질, 성범죄 비위도 끊이질 않는다. 은행, 증권사, 2금융권, 상호금융 지역금고 영업점이 발생지다. 소시민과 접점한 금융 이미지가 실추된 배경이다.

사람 모인 곳이 조용할 리 있나, 하지만 납득이 어렵다. 상상 이상의 수위와 빈도가 문제다. 잇달아 드러나는 초대형 사고를 사전 방어할 강력 기재가 필요하다. 바로 법이다. 

제도권 내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 판결 근거의 명확성이다.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끄덕여야 한다. 온갖 사고를 둘러싼 최근 재판부 결정에 금융당국발 무분별 항소 사유는 의문투성이다.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꽂힌 당국 기조가 대표적이다. 창구 직원의 고위험 상품 안내가 미흡했거늘 CEO 압박을 넘어 사법적 구속으로 치닫는 건 연결고리가 허술하다.

DLF 사태로 대법원까지 갔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최종 무죄를 받았다. 내부통제 미흡에 책임을 안고 유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례가 분명해도 당국은 막판 상고라는 무리수를 뒀다.

국회의원 제 역할이 절실하다. CEO 징계에 합당한 규정과 법 개정이 요구된다. 홍콩 ELS 사태를 놓고 벌써부터 중징계가 거론된다. 또다시 당국 자충수가 점쳐진다.

CEO 옥죄기에 혈안 된 오판을 경계하는 까닭이다. 상품은 갈수록 복잡하고 리스크도 커진다. 지금이야 ELS가 뜨겁지만 수면 아래서 꿈틀댈 사상 최대 투자피해 상품에 우려가 쏟아진다.

금융세금을 보는 시각차도 극복 과제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은 부과를 주장한다.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이목 쏠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자 주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당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한도를 늘리려 한다. 양측 모두 소수의 부자 때리기보다 개미 부담 덜어주기에 집중할 때다.

공수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적 검토가 철저해야 한다. 국민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법안 발의에만 그치면 소용없다. 절차는 신속히 밟을수록 효력이 크다.

국회 정무위에 발의돼 계류 중인 의안만 1300여개. 현직 의원들이 활동한 4년 동안이다. 단순 계산상 연 330여개, 매일 1개씩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법, 자본시장금융투자법 등 '금융'자가 들어간 것만 300개에 육박한다.

다선 영광을 안은 자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 데뷔작을 기대한다. 오는 10월 열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은" 이라 운을 떼고, 뒤에 붙일 알맹이가 속이 꽉 차길 바란다.

덧> 마감의 역설. 선거 결과를 모른 채 출고한 아쉬움. 글이 노출됐을 땐 이미 엇갈린 희비. 고로 후속 기사로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