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EU·日 인정한 '공동처리' 韓에선 '찬밥신세'

유환 기자 2024-04-03 17:27:37
공동처리 공정, RFS 인정 못받아 주요국에선 규제 없거나 사용촉진 정유산업 경쟁력 잃기 전에 조치해야
SK이노베이션 울산 CLX 공장 전경 모습[사진=SK이노베이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뒤늦게 '석유 사업법'을 개정했지만 후속 조치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선 인정받는 친환경 공정이 한국에선 찬밥 신세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지속가능 항공유(SAF)'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에너지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친환경 원료 입법 수준은 주요국보다 상당히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은 '공동처리' 기술로 만든 바이오 연료가 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처리(Co-Processing)란 기존 석유 정제 설비에 폐식용유나 팜유 등을 섞어서 처리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기존 설비 일부를 개조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선 에쓰오일(S-OIL), SK이노베이션 등이 연내 시험 또는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정제 설비에 석유 이외에 다른 원료를 넣는 행위는 올해 1월 석유법 개정 이전까지 불법이었다. 가짜 휘발유·경유 제조를 막고 석유를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석유법 개정은 마친 후에도 구체적인 지침이나 후속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RFS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5년부터 시행된 규정은 경유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4%를 섞도록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턴 4.5%, 2030년 이후엔 5%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 EU에선 환경·품질을 기준으로 석유제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미 공동처리를 통한 바이오 연료 제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석유법과 유사한 자국 법안을 2001년 폐기했다. 또 에너지 사업자에게 바이오 연료 사용 목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정유업계에선 공동처리 기술이 RFS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전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SAF의 경우 EU에서 내년부터 2% 이상 사용해야 하며 싱가포르에선 2026년부턴 1% 사용을 의무화한다. 일본은 2030년부터 SAF 비율을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야 공동처리의 시작이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유업계가 경쟁력을 잃기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