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약처, 인스타그램 부당광고 계정 적발·송치

안서희 기자 2024-03-18 10:13:42
SNS 수입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자 대상, 부당광고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한 광고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SNS 거짓과장 광고 예시 사례[사진=식약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심의를 받지 아니한 제품 이미지 광고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장건강, 해독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며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방지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