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취약지역 개조사업 111곳 선정

한석진 기자 2024-03-12 11:25:27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빈집이나 노후주택이 방치되고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를 선정해 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취약지역으로 선정되면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사태나 침수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축대·담장 등 노후 위험 시설을 보수한다. 마을 취약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 생활·위생여건이 취약한 곳은 간이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한다.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다.
 
올해 선정될 전체 사업대상지에는 183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농어촌 지역 1500억원, 도시 지역 3300억원 등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의 경우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15억원이다.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해 집수리 단가를 상향하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 집수리 자부담비율은 50%에서 20%로 낮췄다.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하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