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법정 소송까지 갔던 한미약품그룹의 ‘모자(母子) 갈등’이 3개월에 걸쳐 지속돼다 마침내 끝이 보인다. 한미약품과 OCI그룹이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하며 한미그룹 경영분쟁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주주총회 전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6일 한미약품 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재판부 첫 심문에 이은 2차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궁극적인 해결은 회사 주주들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라며, 추가자료나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사건의 발생은 지난 1월 한미약품이 OCI그룹과 통합 동시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원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임종윤 사장 형제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사건의 배경이 됐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한미약품과 OCI그룹 통합 발표 5일 뒤인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란 소송에 앞서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식 판결 전 판결이 이뤄지기에 엄격하고 상세한 이유를 묻는다. 이에 임종윤 사장 형제는 여러 이유 가운데 신주발행을 회사의 경영이 아닌 ‘지배주주의 사익이 목적’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측은 연구개발(R&D) 기업이기에 '신약 개발'을 이유로 들며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월 8일,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본인을 포함해 지정한 4명을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경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한미 측은 “지난 십수년 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개인 사업에만 몰두한 임종윤 사장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제약바이오업계와 금융권이 상황을 집중해 지켜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통합으로 R&D와 글로벌 수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금융권은 이번 한미 오너가의 경영분쟁 사건에 대해 "기업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후 행보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지만, 지분 구조상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이변 없이 그대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업계 모두 이번 판결이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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