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 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해지율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로 생보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130%대의 7년 납·10년 유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대 초반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통상 20~30년인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5~7년으로 줄인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원금 도달 시점이 빨라진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높은 환급률을 비롯한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돼 인기를 끌었다.
다만 저축성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중도 해지 시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고, 10년 뒤 고객들이 대량 해지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급증하면서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이 이어졌다.
또 일부 영업 과정에서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재태크를 위한 저축성보험처럼 파는 등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계약이 많아야 보험사 실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 과열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나오자 금감원은 지난해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게 조치했다. 그러자 생보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상품 출시에 나섰다. 이어 올해 환급률을 대폭 올리는 등 규제를 우회해서 판매했다.
보험사들은 각각 환급률 재조정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4월에 보험상품 개정이 이뤄지는데 이 시기에 맞춰 110%대 혹은 그 이하로 환급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당국 조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쉽다는 게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지켜봐야 알겠지만 (보험사들이) 비슷하게 수치를 반영하면 환급률 차이가 별로 없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만큼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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