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시행자가 먼저 비축 신청을 하면 국토부의 선정 및 승인을 거쳐 LH가 비축에 착수한다. LH로부터 용지 보상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시작해 준공과 함께 대금을 납부한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 기관에는 향후 대상 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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