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지다혜 기자 2024-03-05 15:37:59
관토대출·200억 이상 공동대출 참여 의무화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될 예정이다.

5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신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대출액이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쪼개기 대출 등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보다 강화된다. 행안부는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 단계별 부정적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방지하고자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를 잠정 중단한 대체투자는 보수적인 기조하에 운용되고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단 방침이다.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으로는 김인 회장을 비롯 황길현 전무이사, 최훈 지도이사, 임진우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