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 단지는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서 1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으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보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의 잔금 마련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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