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보험 100% 활용법'

지다혜 기자 2024-02-11 07:00:00
국내외 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해 대비 차 사고는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지난 8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판교J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기간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들은 보험 활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우선 연휴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챙겨두면 좋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면 된다.

설 연휴에 국내외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행자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의료기관 치료 시 치료비 보상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 휴대품 파손 시 수리비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결항·지연 시 식사·숙박·교통비 보상 등이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설 연휴에 차량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 시에는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손해보험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유선·카카오톡·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다"며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