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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미르 IP 분쟁 마무리...화해 국면 맞이하나

선재관 2024-01-23 08:15:50
'미르의 전설2' 관련 싱가포르 ICC 판정문 취소 소송 취하 위메이드 "화해 무드 방점" 액토즈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서 대응하기 위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기나긴 저작권 분쟁 및 갈등 마무리 되어 가는 형국이다.

지난 22일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와 란샤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0년 6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3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해당 게임의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란샤 모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8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3’의 중국 지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하고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중재 판정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내 승인이나 집행절차에 집중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서 “싱가포르 판정이 나와도 해당 건에 대해서 국내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