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태영, '자기 뼈' 절단…3개월 실사, 우발채무 '지뢰 찾기'

박이삭 기자 2024-01-16 05:00:00
외부 전문기관 섭외해 자산부채실사 착수 HUG 등 의결권 상위기관서 실사기관 정할 듯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채권단 요구 자구안을 받아들인 끝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문턱을 넘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위시한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실사를 면밀히 진행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둘 방침이다.

1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 96.1%의 동의를 얻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다. 산은 측에 채권액을 신고한 기관 기준, 채권단 규모와 채권액은 각각 512곳·21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태영 측 금융채권의 모든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을 섭외해 자산부채실사에 착수한다.

산은 관계자는 "실사하면서 여태 밝혀지지 않았던 보증(우발채무) 등을 발견할 수 있다"며 "대개 회계법인으로 실사 주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회계법인에서 기업 실사를 하는 게 맞다며 "회계법인 선정의 경우 의결권 기준 상위 3개 기관이 협의하는 걸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관한 의결권은 산은에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건설공제조합·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네 기관이 전체 의결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다음으로 특수목적회사(SPC)·사모펀드 등이 14% 가량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의 경우 9% 수준의 의결권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다른 업권에 비해 의결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금융당국·산은 등과 비슷한 스탠스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꾸려 태영건설 자금 집행을 직접 주도할 계획이다. 산은 측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 자금은 PF 사업장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권단협의회는 태영그룹과 태영건설 임직원에게 "태영건설의 실사·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워크아웃 상황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주주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다양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 이슈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안정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부동산 PF 현황에 대해 "PF 대출 연체율이 일부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모니터링해 만에 하나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태영건설 사례는 부동산 PF 중에서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태영건설 사태가 부동산 PF, 건설업의 큰 위기로 번져 시스템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적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개별 사례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한은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한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4월 중 태영건설 실사·평가가 마무리되고 △정상화 가능성 △태영그룹·오너 일가의 자구계획 실행 등이 인정되면, 채무 조정·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

아울러 PF 대주단은 각 사업장마다 대주단 협의회를 조직해 처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미 분양 절차가 끝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 미개시 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바꾸거나 사업을 접는 방안을 결정한다.

태영 측은 워크아웃 개시에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 채권을 매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찬성·반대 채권자 합의 전제로 기업(태영건설) 또는 제3자가 반대 채권자 채권을 매수하도록 규정한다. 채권단은 해당 법을 근거로 태영에 반대 측 채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