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KT는 22일,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도 내년 3월부터는 기존 2년에서 1년씩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협의해 25% 요금할인을 받는 '1+1년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또한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U+와도 협의를 마치고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통신사와 협의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소량 구간 세분화하는 한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내년 상반기 내 3~4종 추가로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제도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만큼, 알뜰폰 요금제도 다양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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