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檢, 박차훈 전 새마을 회장 징역 '10년' 구형

박이삭 기자 2023-12-18 23:35:09
"신뢰 해친 중대 범죄"…황금도장 2개 몰수
지난 9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금융시장에서 사회 신뢰를 해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개최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년, 황금도장 2개 몰수, 2억5000만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자기 직무를 둘러싸고 직접 받은 금품 액수가 2억5800만원에 달한다며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박 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께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러나 류혁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거쳐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자산운용사) 대표에게 1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며 "유 전 대표 측으로부터 온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류 대표와 유 전 대표에게 5000만원 변호사비를 대납 받은 혐의 △상근이사들에게 2200만원 변호사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납 사실을 몰랐거나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