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도전문 채널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선정된 것에 관련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서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심사 절차를 설명했다.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기업은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진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이는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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