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23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제5기 방통위 활동이 23일부로 종료됐다. 24일부터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조만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임명되면 당분간 2인 체제의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로만 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물론 독단적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의 경우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절차를 마치고 임명 절차를 대기 중이지만, 나머지 국회 몫으로 배정된 3명의 신임 위원들의 인선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신임 위원장이 임명된다 해도 제6기 방통위가 정식 출범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오는 25일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은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안에도 이송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22일 오후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라며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그 다음날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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