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인정보위, 안전한 기업에 '인증서 발급' 추진 실시

선재관 2023-07-04 12:32:10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시범 인증 실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장착한 IT기기들이 당국으로부터 첫 시범인증을 받는다. 기존 중국산 CCTV(폐쇄회로TV)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던 제품과 차별화되는 시장을 형성 수 있을지 기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한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한  PbD(Privacy by Design)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조·사용·폐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설계 개념을 일컫는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가정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면서 이들 기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 제품은 가정용 CCTV 2개(SK쉴더스㈜, ㈜고퀄), 자율주행 서빙 로봇(㈜B-Robotics), 개인 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 등이다.

이들 제품은 총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인증서를 받는다. 인증시험 착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