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거주동포의 정보 확인 과정에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등록증·국내신고거소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부담 경감,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으로 추가해 추심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의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30건 또한 함께 의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보운의 강철부대] 인도 조선 자립의 현실적 파트너, 왜 한국일 수밖에 없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50107755669_388_136.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당뇨병, 중장년층 질환 인식 깨졌다…젊은 환자·성인 1형 증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92920946710_388_136.jpg)
![에너지가 넥스트 코어... 철강과 가스, 수소의 트리플 크라운 [포스코의 대전환 철(鐵)에서 미래(Future)로 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1/20260131121832120370_388_13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