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제6단체, '노조 방탄' 노란봉투법 개정 중단 '한 목소리'

고은서 기자 2023-05-23 15:23:09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野에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촉구 강력 요청 "노사 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경제6단체(경총·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한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노조법)에 대해 노동 분쟁만 악화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경총·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민의힘이 퇴장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정의당은 23일 환노위에서 곧바로 회부(직회부) 절차를 밟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에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의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면 개정안은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한다.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다. 이에 경제6단체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다수거나 하청노조가 다수 또는 다단계 구조라면 사업 현장에 현저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제 단체들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모두 쟁의행위로 포함돼 노사관계를 증폭시킬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및 원청 교섭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고은서 기자]


한편 같은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은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및 원청 교섭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측은 "하청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단 한 척의 배도 만들지 못한다"며 "사무실에 있는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용접하고 배관하는 역할은 하청노동자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조선을 진출시키려면 기술인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서 어떻게 '한화오션'으로 불리는 굴지에 세계적 선박 업체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며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과 다른 기업이 되려면 이 잔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