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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차인 떼인 전세보증금 1조원 넘어서... 인천 '최다'

이준태 기자 2023-05-16 15:56:27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발코니들에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하라'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이다. 올해 들어 1월부터 매달 2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이 1조1726억원이었던 만큼 올해 전세보증금 사고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보증사고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천에서는 459건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등이었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크게 상회했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153건이 발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14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 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 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