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고는 소리 조그많게 들리네···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일 먹을 수 있네···"
생선 한 마리가 이렇게 가슴 뭉클할 수 있구나를 알려준 산울림의 노래 '어머니와 고등어' 한 대목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흔하디 흔했던 생선들, 갈치가 '금치'가 되더니 이제 고등어도 금어기 어종이 됐다.
이달 1일부터 고등어, 주꾸미, 감성돔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이달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이다.
해수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달이 밝은 시기를 고려해 올해 금어기를 정했다. 다만 소형 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조업 방식을 감안,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주꾸미는 4~6월 산란하고 7~10월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은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감성돔 포획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 시작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27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모래주사’ 250여 마리를 전북 임실군 신평면 섬진강에 방류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모래주사가 실제 인공 증식에 성공해 방류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래주사는 예전에는 우리 하천의 모래가 쌓인 담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물고기였다. 성체 길이 10㎝ 남짓, 모래와 비슷한 위장색을 띤 모래주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의 하나로 지난해 4월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인공 증식해 복원에 성공했다.
잉어과인 모래주사는 섬진강과 낙동강 수계 일부 수역에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1998년 처음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후 2017년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상향지정됐다.
언젠가 멸종 위기에 처해 인공 증식을 해야만 하는 어류가 고등어가, 갈치가, 주꾸미가 되지 않기를.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다.
인류 전체는 그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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