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지원을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키로 했으며,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며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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