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ha(헥타르)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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