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 지역이다.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 사업을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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