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풀은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접수‧관리하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정지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이나,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예정이다.
인력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협회는 참여한 조종사의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구직 중인 많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참여하기를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및 태업은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곧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인력풀 구축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한 정부의 의지에 적극 동참하고,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정당하게 근무하려는 조종사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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