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 관리 당국이 가상자산 적립 등으로 수익이 나는 P2E(Play to Earn) 게임들 다수에 서비스 취소 통보를 내리면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유통됐던 P2E 게임 32종에 대해 '등급 분류 취소'를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게임 등급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가 이뤄질 수 없고 단계적으로 앱마켓 등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위원회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가상자산을 모을 수 있는 P2E 기능과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NFT로 바꿔 외부에서 현금화 가능한 NFT 기능이 있는 게임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P2E 요소와 NFT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은 15종, P2E만 존재하는 게임은 7종, NFT만 존재하는 게임은 총 10종으로 밝혀졌다.
마켓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25건, 애플 앱스토어 19건이었으며 12건은 양쪽 모두에 등록됐다.
위원회의 이번 등급 분류 취소 조치는 현행법상 P2E 게임이 '사행성 조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취소 결정이 난 32종 게임들은 '자체 등급 분류 심사'를 통해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모든 게임의 등급을 분류할 수 없어 앱마켓에 '자체등급 분류' 권한을 주고 사업자로 지정했는데, 이같은 점을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등급 분류 취소 결정 게임 중에는 이용자가 수십, 수백만명에 달하는 게임도 있다. 싱가포르, 홍콩, 영국, 일본 등 주로 해외 업체에서 개발해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져 인기를 끈 게임들이다.
위원회는 앱마켓에 등록된 게임 외에도 등급을 받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클레이시티, 스파이더 탱크 등 게임들도 유통 중단 등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강경조치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내 업체의 경우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은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P2E 요소를 가진 게임물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 등 강경 조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