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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결국 '정자세'로 바뀐다...현장 대응력 강화

임승한 인턴기자 2022-05-24 17:34:49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상향된다. 특히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순경 체력시험은 이 3개 종목 외에도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까지 총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남자 순경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1분에 58개 이상할 경우 만점(10점)을 받지만, 앞으로는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하반기 중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일부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 등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크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