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경영계가 윤석열 정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또는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종)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노동법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업무 단위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T 등 일부 직군과 직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제시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ㆍ최저임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류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 변동성이 큰 직군과 직급, 연구 개발직 등 지식근로자 직군,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상관도 예측이 어려운 직군, 업무 자율성의 보장이 중요한 직군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개발 및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홍기 교수는 "독일의 경우 일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면서 '연구 및 교육분야'를 일시적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별연장근로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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