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형지..1억대 과징금 '제재'

이호영 기자 2022-01-17 07:58:04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한 형지에 과징금·시정명령 본사 물품 운반비 대리점에 전가…판매위탁 대리점 피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동방]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떠넘기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급자 필요로 의류를 운반하면서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담 시켰다며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형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형지 의류 상품을 보관하는 대리점에 형지 필요로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 운반하도록 지시하면서 소요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공급업자 필요로 발생하는 운송비이지만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부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각각 공정거래법(~2016년 12월 22일)과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을 적용, 과징금 등을 내린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운송비를 대리점에 부담 시키는 의류업계 잘못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류업종뿐 아니라 의료기기, 자동차판매업 등 다른 업종 불공정 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형지는 입장 자료문을 통해 "행낭 비용 전액을 부담 시켰다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며 "688개 매장 중 대리점을 제외한 인샵 매장 112개만 행낭 비용 100%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인샵 매장은 백화점·아웃렛 등에 입점한 직영 매장이다. 

이어 "인샵 매장은 행낭 운송비보다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패션그룹형지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