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 홈페이지]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에 '보험료 결제 계좌 지정 홍보대행'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부수업무는 광고대행업무, 건강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자문업 등 본업 외에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보험사 부수업무는 늘고 있다.
KB손해보험이 이같은 업무를 실시하는 건 계열회사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KB손해보험은 설계사가 장기보험 계약 체결 시 신규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결제계좌를 특정 은행 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설계사는 자신의 고객에게 타은행 결제계좌를 특정 은행 계좌로 변경할 것을 홍보할 수 있으며, TM 장기보험 계약 체결 시 콜센터 상담원이 신규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결제계좌를 특정 은행 계좌로 지정하라고 홍보할 수 있다.
홍보를 통해 결제 계좌로 등록하면 해당 은행은 고객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게 되며, KB손해보험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계열사인 KB국민은행과 고객확보를 위한 시너지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결제 계좌 지정 홍보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의 부수업무 신청은 올해 급감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28일까지 진행된 생명·보험사의 부수업무 신고는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건과 비교해 65.2%(15건) 줄었다.
올해 부수업무를 신청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RGA리인슈어런스, 한화생명, 삼성생명, 퍼시픽라이프리리미티드, 푸르덴셜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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