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bhc에 따르면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엔 bhc치킨를 비방하는 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왔다.
bhc치킨은 "이에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 처벌 받았고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bhc치킨은 마케팅 대행업체 디지털피쉬와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만큼 비방글을 올린 배후엔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BBQ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수사기관 수사 결과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마케팅 대행사 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진 점에 비춰볼 때 BBQ 윤홍근 회장은 대행사 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bhc치킨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BBQ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 bhc치킨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이처럼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BBQ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마케팅 대행사가 벌금을 받고 종료된 사안"이라며 "2019년 윤 회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거 일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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