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BBQ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는 물론 국내외 장단기 사업 전략과 매출 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bhc는 "BBQ와의 소송전에서 올 들어서만 4차례 승소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BBQ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BBQ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며 제기한 19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BBQ는 이날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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