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삼성생명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ERP시스템 도입의 마감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다. 문제는 삼성SDS가 반년이 지난 2017년 10월에 삼성생명 ERP시스템을 완성하면서 발생했다.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는데,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 111조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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