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 기준 시점을 잘못 적용해 교보생명의 가치액에 왜곡이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검찰의 심문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의 평균주가 가치평가 시점 잘못 돼, 가치평가액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상대가치평가법에 활용되는 주가의 기준점이 2018년 10월 22일이 아닌 6월 30일이 됨으로써 3000억원 이상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8년 6월 말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주가 평균치를 사용했는데, 10월 22일의 주가를 활용했을 때보다 주당 6만4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다.
박 부사장은 ”1년이나 6개월 평균주가를 상대가치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M&A와 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때에 사용하며, 풋 거래는 행사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ICC 중재판정부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풋옵션 행사일인) 10월 22일자 기준을 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자료가 없어서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부사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9월 30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작성한 11월 22일 이전인 11월 14일에 이미 3분기 분기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으며, 데이터룸 또한 13~15일 사이에 개설돼 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부사장은 안진회계법인이 상대가치평가에 Normalized PER을 사용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부사장은 “안진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각이익을 분모가 되는 순이익에서만 제외하고 분자가 되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Normalized PER 적용하는 것은 본 바 없고, 명확히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주당 가격을 1만7000원이 높였다는 게 박 부사장의 설명이다.
유사거래비교법 적용의 문제도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사용한 오렌지라이프의 거래 사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며, 재무구조가 교보생명 등 고금리 부채 비중이 큰 대형사와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이후 교보생명의 주식이 거래된 모든 사례를 봐도 가장 높게 거래된 것은 2017년 초 주요 생명보험사 주가가 좋았을 때의 30만1000원이었을 뿐 안진이 산출한 주당 40만9000원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안진회계법인이 가치평가보고서에 들어가는 이해관계에 대한 문구 등 조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지시에 따랐다고 강조하며 “안진이 작성한 초안에는 해당 보고서를 제3자나 중재판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의 지시로 추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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