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후에도 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남아 있는 재판이 가석방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법 개정을 앞둔 만큼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잔여 재판 결과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형태여서 여러 제약이 따른다. 현행법상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등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위 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오는 12월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석방 취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개정 형법에서는 가석방 취소 범위가 축소되는 탓이다. 기존 ‘금고 이상 형을 확정할 경우'에서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로 바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기는 내년 7월까지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개정 형법을 적용하면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가석방 대상자로서 해외 출국과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 역시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조건을 얻으려면 법무부 심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가석방의 전제 조건이 '경제 회복'에 있었던 만큼 비교적 쉽게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심사에 통과했다.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그간 이 부회장의 출소를 청원해왔던 재계에서는 가석방 처분을 반기면서도 대통령 권한의 사면 조치 등을 통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 측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가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공급 관련 얘기도 나오지만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금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의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잔여 재판 결과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형태여서 여러 제약이 따른다. 현행법상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등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위 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오는 12월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석방 취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개정 형법에서는 가석방 취소 범위가 축소되는 탓이다. 기존 ‘금고 이상 형을 확정할 경우'에서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로 바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기는 내년 7월까지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개정 형법을 적용하면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가석방 대상자로서 해외 출국과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 역시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조건을 얻으려면 법무부 심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가석방의 전제 조건이 '경제 회복'에 있었던 만큼 비교적 쉽게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심사에 통과했다.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그간 이 부회장의 출소를 청원해왔던 재계에서는 가석방 처분을 반기면서도 대통령 권한의 사면 조치 등을 통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 측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가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공급 관련 얘기도 나오지만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금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의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데일리동방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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