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은 지난달 30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하고 오는 9월 안으로 전산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보험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속에는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기반으로 계약 인수를 판단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최근 3년 이내 병원에 방문한 모든 사실, 최근 1년 내 검사를 받고 의사소견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최근 5년 이내 과거병력(입원·수술·치료·투약) 등이다.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최근 2년 이내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수령한 보험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을 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인수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가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로부터 이달 안에 실손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 합리적으로 인수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며 “인수기준이 개선되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생·손보사는 지난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전세대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의료이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특징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