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한 홈페이지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 및 반입 금지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기에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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