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임 사태 제재심 D-1…우리銀 ‘반색’ 신한銀 ‘난색’

신병근 기자 2021-02-24 17:05:26
두 은행 수장 모두 '중징계' 사전 통보받고 대기 현재 우리은행 피해구제 노력만 인정받는 분위기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은행이 대조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우리은행 제재심에만 참석해 그간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져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 발생 후 최근까지 충분한 배상 등을 실시한 만큼,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사태 책임을 만회할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또한 이달 23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또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확정 손실 펀드까지 우리은행이 배상에 나선다면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펼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평이 나온다.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으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나 손 회장 보다는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를 통보 받았다.

사태 발생 후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신한은행의 방식은 소비자보호처의 관심을 끌기 역부족이었다는 점인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비자보호처는 참고인 자격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 위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일도 금감원과 각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소비자보호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이날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안건에 대해 이 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분조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와 피해자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우리은행 2703억원·기업은행 286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