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598개. 2022년 1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다. 현재는 210곳이지만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388곳이 늘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감시 대상 범위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계열사로 확대된다.
이에 더해 규제 대상 계열사들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공정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전경련 "정상적 계열사 거래마저 위축"
개정안에 따라 사익편취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다. 정의선 회장과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29.9%를 갖고 있다.
2014년 말 정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43.4%였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지분을 대량 매각해 현재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번 추가 개정으로 지분 10% 정도를 더 처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와 한화·삼성생명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 ㈜SK와 ㈜한화는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각각 28.59%·26.76%이며, 삼성생명은 20.82%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9곳 이상의 계열사 자회사가 규제 대상에 새로 편입된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 대상 자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삼성생명 자회사인 삼성카드·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삼성자산운용·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계열사 중에서는 서울레이크사이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제일패션리테일·삼성웰스토리 등이 새로 규제를 받게 된다.
SK디스커버리가 약 60%의 지분을 보유한 SK가스·SK플라즈마와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머티리얼의 100% 자회사 현대첨단소재도 사익편취 감시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개정안 통과에 따라 늘어나는 규제 대상 기업은 388곳이다. 기존 감시 기업이 210곳이므로, 2022년 1월에는 총 598개 이상의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해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7조5000억원이 모두 총수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부거래 감소로 인한 사업 경쟁력 약화와 해당 계열사·자회사의 임직원들이 겪을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았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던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잠식해서 경쟁력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기존 내부거래의 목적도 대부분 ‘효율성 증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외 조항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마저 위축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정책 따른 기업, 정책 역차별
그간 정부가 장려해온 지주사 체제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평균은 72.7%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 도입과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왔는데,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고 나니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감시 대상이 되는 598개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총수 일가나 기업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지분 매각으로 얻는 이익보다 지배력 저하·주가 하락 등 문제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4년 규제 도입 당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약 15% 급락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모든 감시 대상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상 기업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제공”을 금지 조항에 추가한 시점에서 모든 감시 대상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는 위축된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한 공정거래법이 만들게 될 부작용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말처럼 "이번에 의결한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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