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열렸지만 장시간 논의 끝에도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뒤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라임 2차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1차 증권 판매사 제재심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부터 시작해 KB증권으로 이어졌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6시간 이상 심의됐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2차 제재심에는 대신증권에서는 오익근 대표가 회사에 대한 기관 중징계를 소명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심의가 2시간가량 진행됐다. KB증권에서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나와 소명에 나섰다. KB증권 심의는 오후 4시께부터 11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이어졌다.
라임 판매 증권사들은 기관경고나 일부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달 6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를 통보하고 CEO들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사전 징계안을 통보했다. 중징계과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CEO 중징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최종 제재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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