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나은행 DLF' 법정공방 예고…금융당국 즉시항고 '패스'

신병근 기자 2020-07-14 10:30:37
금융위·금감원, 하나銀 징계 효력정지 본안소송에 집중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로 이른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논란을 빚은 하나은행과 금융당국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앞서 당국이 기관(하나은행)과 개인(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통보한 중징계 처분과 관련,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국은 즉시항고에 나서지 않고 본안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현재 하나은행 DLF 사태에 대해 자체 법무부서에서 담당할 지, 외부 법인에 의뢰할 지를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 즉시항고 시한이었지만 당국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 전에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함 부회장에 대해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을 둔 '문책경고'를 내렸고,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의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의 제재를 가했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측은 각각 당국 제재에 불복했고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재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침을 두고 업계에선 금융위는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서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기보다 본안 소송을 준비한 관례를 따른 반면, 금감원은 예상과 달리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함 부회장과 더불어 DLF 사태 논란에 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관련,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나섰지만 함 부회장을 상대로는 즉시항고를 피한 형국이다.

이에 대해 법원 인용문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징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같지만 손 회장의 사례에서 법리 내용이 더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물론 DLF, 사모펀드 등 금융권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와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DLF 사태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향후 두 은행과 당국 사이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