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중 직원수 150여명 규모인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점의 내부통제 상황 관련 의사결정기구 안건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지점장의 서명이 필요한데도 서명날인이 없는 일부 의사록까지 발견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내규 상 지점장이 위원장을 맡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중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뿐만 아니라 외은지점에 대한 수시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시행한 중국은행 서울지점 대상 검사에서 미흡한 내부통제위 운영 실태가 적발됐다.
중국은행 서울지점 내부통제위는 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황을 보고받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이에 수반되는 회의 의사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 후 관리하는 내용의 내부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내부통제위에는 딜링룸과 KYC(Know-Your-Customer·고객알기의무) 점검 위주로만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시재 등 통상적인 내부통제 전반의 점검결과가 누락돼 있었다.
상정된 안건들의 내용도 온전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위 의사결정 내용 역시 완전히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를 안건으로 상정했어도 강화방안에 관한 논의와 의사결정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통제위원장인 지점장의 서명이 없는 회의의사록마저 발견돼 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내부통제위 운영의 내실을 요구하며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업무수행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은행은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담당인력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감사부장이 부지점장, 타 부서장 전원으로부터 매년 책임자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금감원은 독립적 준법감시와 감사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준법감시부 소속의 내부통제·운영리스크 담당 직원이 작성한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서는 준법감시인을 거쳐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되는 형식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 위험관리책임자가 매년 부지점장과 부서장 전원으로부터 고위직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더불어 평가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경영유의사항은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등이 필요할 때,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유의·조치사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 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띈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내규 상 지점장이 위원장을 맡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중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뿐만 아니라 외은지점에 대한 수시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시행한 중국은행 서울지점 대상 검사에서 미흡한 내부통제위 운영 실태가 적발됐다.
중국은행 서울지점 내부통제위는 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황을 보고받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이에 수반되는 회의 의사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 후 관리하는 내용의 내부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내부통제위에는 딜링룸과 KYC(Know-Your-Customer·고객알기의무) 점검 위주로만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시재 등 통상적인 내부통제 전반의 점검결과가 누락돼 있었다.
상정된 안건들의 내용도 온전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위 의사결정 내용 역시 완전히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를 안건으로 상정했어도 강화방안에 관한 논의와 의사결정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통제위원장인 지점장의 서명이 없는 회의의사록마저 발견돼 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내부통제위 운영의 내실을 요구하며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업무수행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은행은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담당인력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감사부장이 부지점장, 타 부서장 전원으로부터 매년 책임자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금감원은 독립적 준법감시와 감사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준법감시부 소속의 내부통제·운영리스크 담당 직원이 작성한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서는 준법감시인을 거쳐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되는 형식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 위험관리책임자가 매년 부지점장과 부서장 전원으로부터 고위직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더불어 평가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경영유의사항은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등이 필요할 때,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금융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유의·조치사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 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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